신안군은 오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