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하지만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특히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