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이진환 의원은“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역 주민의 권리 보장과 지역 맞춤형 행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나, 현행법에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에 치우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국회가‘국회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의 일부로 규율되며, 기관대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