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