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 12일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소년범의 훈방·즉결심판 청구·입건 중 훈방 의결했다. 선도심사위원회란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의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처분결정 또는 생계물품 지원 등을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에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소년범 2명에 대해 비행경력, 학교생활,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청구했다. 청도경찰서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