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 90%와 비급여 3종 지원을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린다.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연령 구분 없이 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이 지원된다.공난포와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비는 지원된다.신청은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