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