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