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무신호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구역에 ‘일시정지’ 표지를 확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일시정지’는 차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춘 상태를 뜻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천히’, ‘서행’ 등의 표지 보다 안전 측면이 강화된 개념이다.시는 이상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처인구청 후문사거리 등 8개 지점에 ‘일시정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어 시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용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