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7일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다.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