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자의 질병ˑ부상ˑ출산 시 발생하는 의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지원 요건은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신청은 요양비 처방전,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원본 또는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