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중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로 기각했다. 국회는 앞서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조력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적극 개입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계엄 절차 위법성 판단은 회피했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