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