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신안군은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염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또 전라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해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