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담은 7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위탁병원의 경우도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