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주민투표 연내 실시 여부가 안갯속이다.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서 도의회 의견 청취, 발의, 공고 등 법정 기일에 60일이 소요된다.주민투표는 규정상 수요일에 실시되며, 연말 마지막 수요일은 성탄절이어서 곤란한 만큼 연내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은 12월 18일로,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는커녕,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3일 도청에서 열리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