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