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4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이번 임시회는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이 상정된다.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오름 불 놓기를 허용했다.제주도는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재의 요구안은 상임위 의결 없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