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산불로 인해 주거지가 전파, 반파되는 등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대상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세대당 1동씩 지원되며, 세대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조립주택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지원받은 주민이 피해 주택을 복구하거나 다른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조립주택은 회수된다. 1차로 4월 6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주택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