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기소로 인해 24일부터, 탁동수 부군수의 권한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탁동수 부군수는 군수 직무대행으로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주요 정책과 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탁동수 부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