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8일부터 47억2000만 원의 예산으로 업체당 현금 5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4년도 연매출이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행성·유흥업 등 일부 업종,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 기업 및 단체, 태양력 ·화력·수력 등의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리고 휴·폐업 사업자는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2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