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납세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세자 3만 8576명, 자동이체 납세자 3608명, 연세액 납세자 6만 3564명 등 총 10만 5748명으로, 지난 20일 경품 추첨을 진행해 1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