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