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