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