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3일부터 3주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32곳, 대부중개업 37곳 등 등록 업체 16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와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형사처분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