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다.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구’ 실현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승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서구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