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올해 상·하반기 각 50억원, 총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북구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6천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를 2년간 지원한다. 단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신고 또는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