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1월 10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부단체장 직급상향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상정되었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2025년 당초 예산이 원안가결된 만큼 모든 예산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군민들에게는 “을사년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