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