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신고 시, 선택적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일정 기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세법상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 상황에 맞게 감정평가 의뢰 여부를 판단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좋은지 살펴보고자 한다.1. 상속세가 ‘0원’인 경우많은 납세자와 상담을 해보면, 상속재산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