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2025년에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