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의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조물책임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품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