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으로 인상된다.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