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원주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655건으로, 2년 전인 2022년 901건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도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