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에 대해 이달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 포획 행위와 비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