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60억 원의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했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3%대이며, 보증료는 연 0.9%로 일반 대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