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24. 10. 31.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5. 1. 10.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