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모 상임심판관이 11월초 금품수수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세정가에 따르면, 해당 국장이 받은 혐의는 금품수수, 향응 등 비위 건이다.사건은 지난 9월경 발생했고,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관련 내용을 포착, 조사가 이뤄졌다.이와관련,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일을 우린 잘 모른다"며,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했다.해당 국장은 공정위와 재정경제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세무서장 등을 거쳐 현재 조세심판원에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