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오는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1일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하지만, 방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