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 6월에는 2.5%, 9월에는 1.2%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