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 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하여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해왔다.합법 처리 근거 없는 민감정보 수집·활용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