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민원인분들이 “재산세 고지서 올 때가 됐는데 안 왔어요.”,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하고 오히려 안내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질문을 하신다. 그만큼 재산세가 시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세목이라는 방증일 것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하며,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