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