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재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