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