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할 때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