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안동시는 2월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