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등 38건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이에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9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7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지도점검은 중개사무소, 중개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