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말 기준 미사용분은 총 11억 원이며,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게 만료 기간 내 환전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지류형의 경우 상품권 뒷면 발행일을 확인하면 발행연도를 알 수 있다. 단, 2019년 발행 상품권은 발행일이 표기되지 않